비행기 화물칸에 실린 반려견이 실종됐더라도 항공사가 특별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반려견을 수하물 범주로 간주하며, 일반 수하물 분실에 대한 보상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법원에서 이베리아항공의 반려견 분실 사건을 다룬 결과, 항공사 측의 불찰로 인해 반려견이 사라졌더라도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하던 승객이 이베리아항공을 이용하며 발생했다. 승객은 반려견의 크기와 체중이 항공사 정책에 따라 기내에 실을 수 없어서 화물칸에 위탁했지만, 운송 중 개가 탈출해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 승객은 이에 항의하며 스페인 법원에 5000유로(약 82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베리아항공은 분실 책임을 인정했지만, 몬트리올 협약에 의해 일반 수하물에만 적용되는 보상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법원은 반려동물이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수하물의 개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ECJ에 요청했다. ECJ는 항공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승객이 체크인 시 반려견에 대해 ‘특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추가 요금이 필요한 제도로, 특별 신고를 받으면 손해 발생 시 더 높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ECJ의 판결은 권고적 성격을 가지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스페인 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향후 유럽 내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항공사들이 높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반려동물과 여행을 계획하는 견주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항공사들은 반려견의 운송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안전 조치를 기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