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제도가 도입되면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자산을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특히, 오는 5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최대 100% 양도세 면세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죄없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전략적인 투자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RIA 계좌의 가입은 상당히 용이하다. 투자자는 각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도 개설이 가능하다. 이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자금은 최대 1년간 한국 내에서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양도세가 면세된다. 계좌의 총납입 한도는 5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여러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지만 총한도를 유념해야 한다.
RIA 계좌를 활용하면,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에 입고한 후 매도하면 양도세 일부가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매도 차익이 2000만원일 경우,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에 22% 세율을 적용하면 약 385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RIA를 통해 투자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된다.
한편, RIA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국내 개별 주식만을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의 주식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자산 형태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주식 혼합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IA 계좌에서 투자한 국내주식은 교체가 가능하지만, 1년간 인출이 금지된다. 이때 인출을 하게 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며, 다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전략적으로 투자 스케줄을 짜야 한다.
또한,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양도세 공제가 조정되어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계좌에서 매달 50만원씩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한다면, 감면 받을 수 있는 양도세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
국내시장복귀계좌(RIA)의 도입으로 해외주식 매도 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투자 전략에 RIA 계좌 활용을 추가하여 세금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