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28일 오전 8시까지 250만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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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 주식 투자자는 투자 수익에 따른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다. 국내 세법에 따르면, 2024년 동안 해외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초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종 매매일인 27일(미국시간) 애프터 마켓, 즉 한국 시간으로 28일 오전 8시까지 판매 수익이 250만원 이하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올해 5월부터 미국 주식의 결제일이 T+1으로 변경되면서, 국내 증권사에서의 결제일이 T+2로 앞당겨졌다. 이는 미국 시간으로 27일에 매도한 주식이 현지에서 월요일인 30일에 결제되고, 국내에서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 결제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누적된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을 고려해 250만원 경계선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 판매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함으로써 수익을 25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여 4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손실이 있는 다른 종목을 매도하여 150만원의 손실을 실현함으로써 절세가 가능하다. 물론 일부러 투자 손실을 실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지만, 내년 초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올해 안에 매도해 세금 혜택을 봐야 할 유인도 존재한다.

한편, 현재 환율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국내 결제일인 31일에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주식을 통해 발생한 손익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한 투자자는 토스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여러 증권사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연말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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