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화, 개인투자자 손실 예방 조치

[email protected]



다음달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반드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정책으로, 사전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진행되며, 모의거래는 3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해외 레버리지 ETP를 처음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도 동일한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사전교육은 오는 17일부터 금융투자협회의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치가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 파생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보다 안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해외 파생상품이 원금 초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임을 강조하며,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학습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연평균 약 458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금융회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의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개인투자자들의 안전한 금융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화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이며, 이는 투자자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effect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