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증권이 진행하고자 했던 20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계획이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형식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혹은 중요사항의 표기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만약 현대차증권이 3개월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신고서는 철회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일 등 유상증자와 관련한 전체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제동은 현대차증권의 경영과 재무 상황에 따라 주주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전 현대차증권 이사회는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주주에게 배정한 후 실권주를 일반 공모하는 방식으로 결정했었다. 즉, 기존 주주에게 1주당 0.699주의 신주를 우선 배정하고, 이후 남는 주식은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유상증자가 주주 가치를 희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대차증권의 유상증자 계획은 주요 금융당국의 검토를 더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향후 주가와 시장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정신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