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노조는 이를 더욱 늘려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지부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적 다툼에 나서기로 했다. 이 소송은 주휴수당과 노동절 수당, 퇴직금 및 미지급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작년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현대차 노조는 임금 인상을 경험했지만, 노조는 이를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소송이 현대차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가 기업의 전체적인 인건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현대차의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 이후 충실하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노조의 소송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힐 뿐이다. 노조 측은 “미지급 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하며, 조합원을 대신해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직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됨에 따라, 기업들이 연간 6조8000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연간 조 단위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면서 기업 경영의 애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처럼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 인건비 급증은 물론, 불확실성 증대가 기업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대차 노조의 법적 대응은 향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