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사용 전면 금지 법안 시행…전 세계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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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10일부터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SNS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발생한 인신공격과 괴롭힘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사안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규제가 수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법안은 남호주 주지사 피터 말리나우스카스의 제안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를 포함한 일부 부모들은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저서 ‘불안세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정서적 빈자리를 채우려 하다가 정신 건강 위기로 이어진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하지 않고, 부모와의 대화를 증진시키며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는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호주 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 청소년의 96%가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70%가 여성혐오, 폭력, 자살 조장 같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사이버 불링을 경험했고, 약 14%는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심각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10개 플랫폼에서 청소년 계정이 발견될 경우 4950만 호주 달러(약 50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호주 청소년들은 이러한 정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15세 소녀 2명이 연방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출하도록 이끌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일부는 SNS가 장애인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튜브조차 정부의 조치가 청소년 정치적 소통의 위축을 초래한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16세 미만 사용 금지 규정 또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들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어, 더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사회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 대법원의 헌법소원이 어떻게 판결될지가 향후 법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의 접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호주는 주민등록제도가 없으므로 청소년들이 부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에 접속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호주 정부는 AI 기반의 얼굴, 음성, 위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완벽한 구별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호주 정부의 대응이 성급하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호주의 조치는 이미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논의하게 만들고 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제도를 준비 중이며,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또한 이를 검토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도 최소 SNS 사용 연령을 16세로 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어 각국의 법안 제정이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는 청소년 SNS 사용을 광범위하게 차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호주 청소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SNS 환경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어, 규제가 시행될 경우 재차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에서도 청소년SNS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으며, 과거의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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