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천억 원대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투자한 6천억 원의 손실 위험이 거론되고 있으며, 개인에게 판매된 단기채권의 총 규모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의 만기가 남아 있는 금액은 약 194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채권들은 대형 증권사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으며,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신용등급이 기존 ‘A3-’에서 최악의 ‘D’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현재 홈플러스는 변제 의무가 없는 상태에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손실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금은 약 6000억원으로, 향후 채권 변제 순서에서 뒤로 밀려나 손실 구간에 들어갈 우려가 존재한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 우려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흑자로 돌아설 경우에만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남긴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사실이 알려진 이후, CJ푸드빌(빕스 및 뚜레쥬르)과 신라면세점, CGV, 앰배서더 호텔, HDC아이파크몰,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조치는 회생절차로 인한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의 연간 발행액은 2000억원을 넘으며, 대부분은 자체 매장에서 사용되지만 제휴사에서의 사용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홈플러스 상품권 수취를 거부하는 상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피해를 입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홈플러스 사태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판매대금 지급 불능 사태와 유사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심화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티메프는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로 인해 여러 브랜드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결국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는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