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 결정은 주로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된 이후 과도한 대출 이자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2015년 6조원을 투입하여 홈플러스를 인수했으며, 이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로 조달됐다. 이와 같은 LBO 방식은 대표적으로 높은 이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여지가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MBK파트너스를 배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무일푼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홈플러스의 기존 경영진에게 고의적인 잘못을 입증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이 있다. 더욱이 홈플러스의 최근업황 악화가 LBO 방식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홈플러스의 상품권 사용 중단 결정은 이러한 회생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다. 대형마트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특히 이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홈플러스는 지속적인 영업 손실을 기록해 왔다. 의뢰업계 전문가들은 홈플러스의 경영 결과가 업황의 악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최근 몇 년간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그 결과 이자 부담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홈플러스의 재무 구조가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이자보상배율은 0.7배로, 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의 70%만 충당할 수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홈플러스는 금융 채권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LBO 방식의 사용은 이례적이며, 이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토이저러스와 같은 사례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토이저러스는 LBO 방식으로 인수된 이후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파산에 이른 사례이다. 비슷한 상황이 홈플러스에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은 단순히 LBO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마트업황 악화와 맞물려 진행된 경영 위기의 전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경영 전략 수립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