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고 이를 전액 상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환 여부는 6월에 발표될 회생계획안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후순위 채권으로 분류된 만큼 일부 원금이 탕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21일 홈플러스는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간주하며 전액 상환 의사를 밝혔다.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지난 4일 기준으로 홈플러스의 ABSTB 잔액은 약 4618억원으로, 이 중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 BBSTB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할 때 발생하는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금융상품이다. 홈플러스 측은 법적 정의에 따라 금융채로 분류되지만, 카드 결제 대금을 조건으로 이 상품을 상거래채권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화 채권이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주장하는 대로 전액 상환이 이루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모든 채무는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서로 변제된다. 금융채와 상거래채권은 모두 후순위인 회생채권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변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변제율이 80%인 경우, 모든 채권자는 원금 20%가 감면될 위험이 있다. 다만, 금융채권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채권보다 유예기간이 길기 때문에 ABSTB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원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회생 전문 변호사인 안창현은 “홈플러스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회생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변제율이 일반 금융채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홈플러스가 ABSTB 채권자에게 100% 변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ABSTB 전액상환 방침은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투자자들을 최대한 배려하여 회생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향후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LIG와 동양 CP(기업어음) 사태에서 주요 경영진과 주주들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가 사전에 ABSTB와 CP와 같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도 이를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이나 회생 절차에 대한 사전 인지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홈플러스의 향후 회생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ABSTB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