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 연장…내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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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4월 18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법원에 “회생 채권자가 매우 많고,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채권 목록 작성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래 4월 18일까지였던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이 4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채권 신고 기간도 4월 24일까지 연장됐다. 채권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로 확정되었고, 삼일회계법인은 조사 보고서를 5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12일로 정해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신청 접수 후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홈플러스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채권자 목록 정리와 이에 따른 협상이 기업 회생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대형마트로, 현재 국내 유통 시장에서의 위치를 확립하고 있으나, 고비용 구조, 경쟁업체의 압박, 안정적 운영의 부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가 적절한 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홈플러스는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경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홈플러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회생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지가 향후 사업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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