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또 다시 연장되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원래 이달 10일로 예정되었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11월 10일로 연기했다. 이는 기업회생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인가 전 M&A’에 필요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지난 5일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게 되었다.
첫 번째 기한은 7월 10일이었고, 두 번째로 연기되어 9월 10일로 재정해졌다. 그러나 이번에 또 다시 한 차례 연장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11월 10일로 조정된 것이다. 기업회생계획안에는 채무 변제 방안, 영업 정상화 방안, 인수자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수의향자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 구조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인수를 도모하고자 하지만, 예정된 일정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 제출된 초기 계획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미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도 진행해야 할 시점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연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인수의향자를 확보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성공적으로 회생 절차를 마무리해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는 다소 불확실하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연장됨으로써 새로운 인수의향자를 찾아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