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ABSTB 전액 상환 계획 발표…법조계 반응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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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며 전액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결정은 지난 4일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나왔으며, 현재 ABSTB 잔액은 약 4618억원에 달하고, 그 중 개인투자자 자금은 약 2000억원에 해당한다.

홈플러스 측은 ABSTB가 법적으로 금융채로 분류되지만, 카드 결제 대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BSTB 투자자들에게 전액 변제를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액 상환이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회생절차에 따르면 모든 채권은 ‘공익채권-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순서로 변제된다. ABSTB와 같은 금융채와 상거래채권은 후순위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변제율이 정해지면 모든 투자자는 동일한 조건하에 원금을 일부 잃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변제율이 80%로 설정된다면, 모든 채권자는 원금의 20%를 탕감받게 된다.

안창현 회생전문 변호사는 홈플러스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더라도, 변제율 면에서 금융채권자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100% 변제 계획을 세운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회생 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요건과 관계된다.

홈플러스의 ABSTB 전액 변제 공약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과거 LIG와 동양의 CP 사태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주요 주주와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사안에서도 사기죄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홈플러스의 전액 변제 약속이 실제 집행될 경우, 채권자 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ABSTB의 회생계획안이 오는 6월에 발표되는 만큼, 그 결과를 주의 깊게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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