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한국피자헛이 브랜드 영업권 매각에 착수한다. 최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에 인수·합병(M&A) 매각 주간사 선정 및 절차 개시 허가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획안에는 피자헛 브랜드와 가맹점 영업의 지속성 확보, 그리고 채권 변제를 위한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인수 또는 영업권 양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회생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주간사 선정 절차 개시를 승인하면 향후 주간사 선정, 인수의향서 접수, 공개 입찰 등의 절차를 통해 브랜드 매각이 진행되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이번 허가 신청과 함께 전국 300여 개 가맹점과 협력업체에 CEO 레터를 발송하여 M&A 절차 개시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조윤상 한국피자헛 대표는 공문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가맹점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회생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M&A를 통한 회생 절차 진행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9월 일부 가맹점 점주들에 의해 제기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즉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210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었고,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회생계획안 마감일은 5월 21일이다.
이번 신청으로 한국피자헛은 채무 변제금 마련을 위해 브랜드 영업권 매각을 포함한 투자자 유치를 통해 회사의 제3자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우선매수협상 대상자를 포함하여 M&A와 관련한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으며 현재는 허가 신청서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M&A 추진은 전체 회생계획안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하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A가 이루어지더라도 회사의 영업은 승계될 예정이며, 가맹점과 협력업체 등 가맹 파트너들도 기존과 유사한 형태로 거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피자헛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피자헛이 브랜드 영업권을 매각하면서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기업의 재정적 안정과 가맹점 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