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달러 항의, 쇼트트랙 코치의 ISU 규정 준수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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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계주 준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이 결선 진출에 실패한 가운데, 김민정 코치가 항의하기 위해 100달러 지폐를 든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외신에서는 이를 ‘현금 항의’로 보도하여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김 코치의 행동은 국제규정이 정한 공식적인 항의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 팀은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준결승 B조에서 2분 46초 554의 기록으로 3위에 그쳤다. 경기 중 김길리가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와의 충돌로 넘어졌고, 최민정이 후속으로 추격했으나, 시간 부족으로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 대표팀은 이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 따라 공식 소청 절차를 진행했다.

김민정 코치가 들고 있던 100달러는 판정 변경을 위한 뇌물이 아닌, ISU 규정에서 명시한 정식 항의 수수료였다. ISU 규정(규칙 123·132)에 따르면, 경기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면 제출과 함께 100스위스프랑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항의가 수용될 경우 해당 금액은 환불되지만, 기각될 경우 항의 비용은 연맹에 귀속된다.

이러한 소청 수수료 제도는 세 가지 주요 이유로 마련되었다. 첫째, 무분별한 항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판정 직후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한 경기 운영의 마비를 예방하고자 한다. 둘째, 소청 절차 접수 시 필요로 하는 행정적 비용을 일부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셋째, 이는 국제 스포츠의 공통적인 관행으로, IOC와 각 종목 국제연맹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여 스포츠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 팀은 또한 쇼트트랙 경기에서 특정 상황에서 충돌 피해 선수를 다음 라운드로 올려주는 ‘어드밴스’ 규정이 있지만, 해당 규정의 적용 조건이 엄격하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사고 발생 당시 김길리의 순위가 3위로 판단되어 구제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심판진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한국 팀은 파이널 B에서 2위를 차지하며 종합 6위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한국 코치가 현금을 눈에 띄게 준비해 항의했다”는 식으로 보도하여, 김민정 코치의 공식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항의로 비춰졌다. 그러나 사실 김 코치의 행동은 ISU 규정을 따른 정당한 대응이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100달러 항의’ 사건은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스포츠 기관이 운영하는 절차와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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