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00만명의 가상자산 투자자가 국내에 존재하게 되며 가상자산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국내 시장은 규제의 불확실성과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갇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적 과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관계자들은 글로벌 시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과 스테이블코인 및 실물자산의 토큰화 같은 온체인 금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의 규제 공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탈하거나 음지로 떠밀리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세미나에서 발표한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이용자 수가 1077만 명으로 급증했으나, 시장의 변동성은 72%로 코스피의 약 3배에 이른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내 거래소 한 곳에만 상장된 단독 상장 가상자산 가운데 43%가 시가총액 1억 원 이하로, 시장의 위험 성향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시세 조종과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며 자산을 개인 지갑이나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인 ‘코인 엑소더스’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스테이블코인과 RWA(실물자산 Tokenization)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국내에도 미래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토론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내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소비자들은 규제가 없는 해외 거래소로 유출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국내 시장에 남아 있어야 감독 당국이 사고를 수습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빈 서강대 교수는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때 필요한 것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점을 알렸다. 그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이를 B2B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고, 발행사의 파산 리스크에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투자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갖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