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에서 한 60대 간병인이 102세 노인과 가족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을 돌보던 68세 간병인 라이모씨는 102세인 왕모씨와의 혼인신고를 비밀리에 마친 후, 왕씨가 보유한 막대한 자산을 자신과 자신의 자녀 명의로 이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왕씨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으며, 현재 자산 규모는 약 7억~8억 대만달러(한화 약 325억~370억원)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특히 가족들이 왕씨의 혼인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일, 타이중의 한 병원에서 왕씨의 가족 10여명이 왕씨를 데려가려고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간병인 라이씨와 왕씨의 자녀들이 몸싸움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라이씨는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진다. 왕씨의 자녀들은 간병인이 몰래 결혼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신고 후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보험금 등 약 2억 대만달러(약 92억원) 상당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녀들은 그동안 왕씨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혼인신고 사실을 지난해 11월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야 알게 된 상황이다. 가족들은 라이씨가 왕씨의 자산을 빼돌리고 가족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찰에 강제감금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또한, 자녀들은 행정당국의 혼인신고 처리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왕씨가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행정 담당 공무원이 왕씨가 관련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자녀들은 혼인 무효 소송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씨는 왕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하며, 혼인신고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일로 인해 발생한 법적 분쟁은 장기간에 걸쳐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대만 사회에서의 노인과 재산, 그리고 돌봄의 윤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