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시작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 회장이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의 지분을 사야 할 가격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산정하도록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양측의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어피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에 인수했으며, 이후 상장 계획이 이행되지 않자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 측은 당시 주당 41만원의 가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ICC는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어피너티와 협의해 매입하라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이제 중요한 점은 새로운 주당 가격이 얼마로 결정될지이다. 신 회장 측과 FI 측은 계약 당시 공정시장가치(FMV)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신 회장 측은 이제 가격 산정 기관을 선정해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가격이 FI 측의 제안과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FI 측이 새로운 가격 산정 기관을 제안하고, 그 중 한 곳을 신 회장이 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풋옵션 가격이 어떠한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불확실하다. 교보생명은 가격이 재산정될 경우 FI의 요구 수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신 회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어피너티 지분을 매입할 새로운 투자자를 찾거나, 현재 보유 중인 교보생명 지분(36.7%)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여 기존 FI 지분의 매입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신창재 회장과 FI 간의 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풋옵션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교보생명의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