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8일, 2024년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날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지급되는 이번 조치는 국가의 지원 정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으로, 총 279만 가구에 평균 108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5월 신청한 가구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279만 가구에 대해 총 3조103억원의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저소득 가구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증가하여 총 16만 가구의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경제적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자녀 양육을 위한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정책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연령대별 통계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가구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근로·자녀장려금 정책은 장기적으로 가계 소득을 안정시키고,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신속히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회복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