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특정 상속 IRA를 가진 수혜자는 매년 필수 인출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원래 계좌 소유자가 사망하기 전 필수 최소 분배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비배우자 수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간 인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몇몇 수혜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금을 조기에 인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 IRA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년 세금 계획’이 중요하다며, 뱅가드의 조엘 딕슨은 말한다. 2019년의 Secure Act 시행 이전, 상속자들은 상속 IRA의 인출을 생애 동안에 걸쳐 ‘늘리기’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연간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상속된 계좌는 ’10년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상속 받은 IRA가 원래 계좌 소유자의 사망 후 10년 이내에 비워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 규칙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인, 만성 질환자 및 특정 신탁을 제외한 모든 상속자에게 적용된다.
이후 상속자들이 10년 규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출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IRS는 2025년부터 몇몇 상속자들이 상속 계좌에서 매년 필수 최소 분배(RMD)를 시작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만약 RMD를 놓치거나 충분히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 인출해야 할 금액에 대해 25%의 벌금이 부과되며, 하지만 이 RMD를 2년 이내에 ‘시정’하면 벌금을 10%로 줄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RMD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적 인출’을 고려해야 한다. 자산 관리회사 모데라의 재정 계획 책임자인 저드슨 마인하트에 따르면, 상속된 IRA의 경우, 10년에 걸쳐 인출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대다수의 상속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신의 현재 한계 세율과 향후 10년 동안 이 세율이 어떻게 변할지 이해하는 것이 시작점이라며, 낮은 세금 연도 동안의 인출이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실업 기간이나 사회보장 지급을 받기 전의 조기 은퇴 기간 등 비교적 낮은 세금 연도에 인출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된 총 수입(AGI)의 증가가 대학 재정 지원, 소득기반 학생 대출 상환, 은퇴자의 메디케어 B 및 D 프리미엄 자격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 IRA 수혜자들은 2025년부터의 변경된 규칙들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