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금을 성실히 상환한 324만 명의 연체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이 지원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신용사면의 적용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중 5000만원 이하의 연체금이 있는 채무자들로, 이들이 올해 말까지 잔여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 기록에서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이 조치로 인해 2023년 안에 빚을 전액 상환한 채무자들은 대출 및 카드 거래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신용사면 대상이 되는 324만 명 중 272만 명은 이미 상환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52만 명도 연내에 빚을 모두 갚으면 지원 대상이 될 것이다. 연체 금액은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 잔여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신용사면 정책은 2021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며, 이전에는 2000만원 이하의 연체금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이번에는 최대 5000만원으로 기준이 확대되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와 고금리의 지속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이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신용사면 조치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채무 상환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면서도 금융 질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사면 정책은 긴급한 경제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와 채무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 환경과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