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매도 가능해져…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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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 매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거래소가 매도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20위 이내에 있으며,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지원되는 종목으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이후의 후속 조치로, 매각 승인 절차에서 사용자와 거래소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각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만 해당된다. 또한, 매각 대금은 법인세 납부, 인건비, 운영비용 충당 및 채무불이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매각 가능한 가상자산은 국내 5개 거래소의 시가총액 반기별 총합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으로 제한된다. 각 거래소는 보유한 코인을 자기 거래소를 통해 매도할 수 없으며, 최소 2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 분산하여 매도해야 한다. 모든 매도 계획은 사전에 공시해야 하며, 일일 매각 한도도 정해지며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한정된다.

비영리법인도 기부 또는 후원 받은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지며, 조건에 맞는 외감법인만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기부 대상으로는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으로 한정되며, 무기명 기부와 지갑 간 이전은 제한된다.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즉시 현금화해야 하며,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립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 확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 중 상장 법인과 전문 투자자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공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가상자산이 6월 1일 이후 상장될 경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적용되는 데, 이는 상장빔 현상, 좀비코인 및 밈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모든 측면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오는 변화에 발맞추어 거래소와 비영리법인 모두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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