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뉴욕 법원에서 기밀 자금 관련 유죄판결을 면제해 달라는 시도가 실패했다. 그는 대통령 면제권을 주장하며 기소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의 법률팀은 그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공식 행위에서의 범죄 면제권을 주장하며, 전직 백악관 직원들의 증언이 재판에서 사용된 것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는 지난 5월 맨해튼 고등법원에서 기밀 자금과 관련된 34건의 사업 기록 위조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그의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2016년 대선 직전에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한 13만 달러의 지불에 연관되어 있다. 코헨은 이후 트럼프에게 보상받았으며, 이 지불이 다니엘스가 10년 전의 일회성 성관계에 대한 침묵을 지키는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다니엘스와의 성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에서 다루어진 일부 증거는 그의 대통령 재임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판사 후안 머찬은 “모든 쟁점 증거가 트럼프의 대통령 권한 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업 기록 위조와 관련된 행위로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행정부의 권한이나 기능에 해를 끼칠 위험은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한 만약 주장을 채택한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유죄를 입증하는 압도적인 증거”를 고려할 때 이러한 오류는 무해하다고 결론 내렸다.
트럼프의 변호사인 토드 블랑슈는 이날 판사에게 모든 항소가 소진될 때까지 판결 집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5월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를 가진 인물이 되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사건은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에 발생한 사안으로,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통상적인 법적 절차 외에도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트럼프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정치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통령 면제권과 관련된 법리적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 내 여러 법원과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