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재산정, ICC 2차 판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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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12년 간 이어온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법정 다툼의 2차 판정 결과를 맞이했다. 19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을 사야 할 가격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산정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ICC는 신 회장이 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피너티는 2012년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 즉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했다. 이후 양측은 ‘3년 내 교보생명의 상장’이라는 조건을 합의했으나, 기한 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면서 어피너티 측은 2018년에 풋옵션을 행사하기에 이른다. 당시 어피너티 측에서 제시한 풋옵션 가격은 주당 41만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두 측 간의 소송이 이어졌고, 이번 ICC 판정은 신 회장 측에 풋옵션 가격을 제시하여 어피너티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지분을 되사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결국 신 회장이 조 단위의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지분을 매입할 새로운 투자자를 찾거나, 자신의 교보생명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정은 향후 풋옵션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간의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 업계와 투자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교보생명의 이사회와 투자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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