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올가미에 묶인 K블록체인, 인재 유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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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고사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개발 인력의 90%가 해외로 떠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들은 법인 계좌나 초기 코인 공개(ICO) 등 자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싱가포르와 홍콩 등지로 인력이 대거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는 2017년 12월,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60%에 달했기 때문에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외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투자를 금지하고 은행에 실명계좌 관리를 의무화했다.

이후 7년이 지나면서 ‘금가분리’라는 원칙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어 블록체인 산업과 금융 산업의 결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업의 법인 계좌 발급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1년 도입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도 법인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발급을 기피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토큰으로 대가를 지불하기가 어렵게 만든다.

결국, 업계는 장외거래(OTC)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여 블록체인 기업들이 인력을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블록체인 산업 성장률은 187.4%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7.7%로 급감하며 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2024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세계 6위에 랭크되었고 1인당 GDP도 3만5000달러에 이르지만,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유사한 경제 규모의 국가들은 이미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이란 및 인도네시아와 같은 수준에서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코인 거래소들은 사용자에게 블록체인 지갑이나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이 양질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홍보 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국내 리서치 업체들은 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의뢰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내 시장의 정보의 공정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K블록체인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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