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인적분할 및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개정안이 시행되며, 대주주가 자사주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정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로, 최근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증가시키는 추세에 발맞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상장법인이 인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 자사주는 의결권, 배당권 등 다양한 주주권을 인정받지 않았으나, 인적분할 시에는 자사주도 신주 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대주주들은 알짜 사업을 인적분할해 의결권 지분율을 높이는 결과가 초래되곤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 후 인적분할이 이뤄질 경우, 기존 회사는 자사주 비율에 해당하는 신주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자사주를 이용해 의결권을 행사하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서고, 이러한 노력이 일반 주주의 보호와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화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액은 올해 20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약 2.3배, 2.9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소각 금액도 최근 7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이 조치가 시행되는 배경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자사주 매입이 일반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성과와 주주 가치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이 조치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