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전기차 세제 혜택 확대…아이오닉9과 EV9 수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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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전기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전기차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는 전기차 수요의 일시적인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올해 출시 예정인 국산 전기차 판매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 전기승용차는 축간거리 3050㎜를 기준으로 중형차와 대형차로 구분되며, 대형차는 기존의 3.7㎞/kWh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3.4㎞/kWh로 완화하여 친환경차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축간거리 3050㎜ 미만인 중형차는 앞으로 4.2㎞/kWh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친환경차로 승인받게 되어 규제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소비자들은 최대 300만원까지의 개별소비세 감면, 개별소비세 감면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감면, 그리고 최대 14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산 대형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차의 아이오닉9과 기아차의 EV9은 각각 3130㎜와 3100㎜의 축간거리를 가지며,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현재 수입 전기차의 대다수가 축간거리 3050㎜ 이하로, 강화된 기준에 직면해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이 국내 제조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대형 국산 전기차 출시를 도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림대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는 “수입차 업체는 한국이 여러 수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육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최근 일시적인 전기차 수요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친환경 전기차의 전반적인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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