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해외펀드 배당소득 세금 문제…이중과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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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연금계좌에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로 제공되던 해외펀드에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배당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후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전에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환급을 통해 직접 세금을 걷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 ‘선환급·후원천징수’ 절차가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세를 환급받지 않은 연금계좌는 최종적으로 줄어든 배당소득만을 지급받게 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변화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 해외 주식펀드를 포함한 투자자가 배당소득 100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전에는 미국에서 15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더라도 한국 국세청에 환급받는 시스템 덕분에 실제로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었지만, 새롭게 바뀐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5원이 있고, 한국에서의 세율 차이에 따라 남은 금액에서 추가 세금을 내게 되는 형태로 전환됐다.

그러나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그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연금 수령 시점에서 소득세를 3.3%에서 5.5%까지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원천징수 후 환급 절차가 사라지면서 연금계좌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나아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도 유사한 이슈에 직면하고 있다. ISA의 경우 연간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였으나, 여기에 적용되는 세법이 바뀌면서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ISA와 관련해서는 투자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연금계좌는 장기 투자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세금 이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과세당국이 어떤 방안을 취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일반 계좌에 담긴 해외 ETF의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이 변경되었지만, 연금계좌는 세금이 차감된 액수만 수령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불편을 강조했다. 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연금계좌에 해외펀드를 투자하는 데 주저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결국, 이번 세법 개정은 연금계좌와 해외펀드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금융업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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