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이재용 무죄에 국민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 강조

[email protected]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6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소를 담당했던 입장에서 과거의 기소 결정이 법원에서 설득력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의 말을 전했다.

이복현 원장은 “기소 결정을 내리고 근거를 마련한 입장에서, 결국 법원을 충분히 설득할 만큼의 준비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번 판결이 삼성이 다시 경쟁력을 갖추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논란이 되어온 가운데, 이 원장이 직접 사과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의 경제적 재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그는 이번 판결이 자본시장법의 개정 필요성을 더욱 확실히 했다면서, 법령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원장은 “삼성의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주주 보호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합병·분할 과정에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미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큰 목표를 설정하다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보다, 작은 목표라도 실현 가능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감독당국의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권 분쟁은 자본과 전문성이 있는 자들의 경쟁이므로, 특별한 시장 교란이나 위법 행위가 없는 한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감독당국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