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항공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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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부터 국내 국적 항공사를 이용할 때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반입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기내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용량이 100와트시(Wh)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만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으며, 이 숫자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Wh 이상의 배터리, 특히 100~160Wh의 경우에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되며,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또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런 조치는 최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채택됐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화재 위험성이 우려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안전 강화를 통해 항공 여행의 안전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며, 변별력 있는 조치를 통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기내 반입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며, 소비자들은 반드시 지퍼백에 담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즉, 지퍼백에 담긴 전자담배는 소지한 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내에서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이번 규정 시행을 통해 항공기 내 화재 발생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강화된 안전 기준이 소비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안전한 반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용자들은 이러한 방침을 철저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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