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금 세제 혜택, 한국의 미비한 지원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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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연금 저축을 촉진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401K는 연간 적립금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최근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3년의 401K 연간 적립금 한도는 2만3500달러로, 지난해보다 500달러 늘어났다. 이는 개인 은퇴 연금(IRA)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며, 50세 미만은 7000달러, 50세 이상은 8000달러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제도는 적립금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세제 혜택 구조를 갖추고 있다. 401K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지난 2020년 1만9500달러에서 현재까지 오름세를 보였고, 이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케빈 머피 프랭클린템플턴 부사장은 “연금 세제 혜택은 이미 그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하며, 체계적인 자산 축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은 연금 세액공제가 연 900만원 한도로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소득공제의 회복은 아니더라도, 세액공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세금 부과 방식에서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는 소득공제를 받고 인출 시 원금과 투자소득을 모두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는 ‘트래디셔널 401K’ 모델이다. 두 번째는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로스(Roth) 401K’로, 가입자가 은퇴 후 소득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미국의 젊은 층은 학자금 대출이라는 특별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퇴직연금 법을 개정했다. 직원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액을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인정하여 고용주의 추가 지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401K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회사도 일정 비율로 추가 금액을 넣어주는 매칭형 구조를 갖추고 있어, 학자금 대출 상환만으로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병선 모건스탠리 부장은 “미국의 경우 젊은 층이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퇴직연금 저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개선된 제도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결국 젊은 세대가 늦지 않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한국의 연금 시스템도 미국과 같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이나 인출 기능이 없는 퇴직연금 옵션 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케빈 머피 부사장은 “이와 같은 방안들이 제공되어야 연금 준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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