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돌아오면 세금과 지원 혜택 드려요”… 유턴 기업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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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최 대행은 “드높아진 미국의 통상전쟁에 따라 정부의 대응 여하가 국가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통상 총력전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하고, 해외 사업 축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여기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여 내년까지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 진출한 발달할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일반 업종의 경우 기존 21%에서 31%로 개선된 현금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는 200억원, 비수도권은 400억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미국의 높은 관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위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라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 로펌 및 세무법인 컨설팅, 중간재 조달 변경, 대체 시장 발굴 등을 지원하는 패키지로, 기업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역보험 한도도 최대 2배 확대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보다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며, 한국무역협회(KOTRA)에는 관세 대응을 위한 통합 상담센터인 ‘관세 대응 119’가 신설된다.

이 밖에도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사상 최대인 366조원으로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을 확보해 이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돕는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원화 약세로 인해 늘어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항공업계의 요청에 따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1년 연장될 예정이며, 이는 항공사들에 큰 재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당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의 생산 이전이 증가할 경우,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황급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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