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투자, 이제 절반이 소득 공제…변화하는 2024 세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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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개인 트레이닝(PT)을 포함한 헬스장 이용 시, 전체 이용 금액의 50%가 소득공제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수영장과 헬스장의 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개인 맞춤 운동 서비스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전체 금액 중 50%만 소득공제로 인정해 주어진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PT 회원권을 구입할 경우 영수증에서 시설비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을 때에는 50만 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영장 이용 시에는 비용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가 많아 시설 이용료에 한해서만 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원칙적으로 강습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이용료와 강습료의 구분이 애매해 50%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PT 이용 금액의 약 40~60%가 실제 시설 이용료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또한, 임대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기존 3.5%에서 3.1%로 인하되면서, 임대업자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임대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감안한 것이며, 이러한 간주임대료 인하는 올해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더 나아가, 내달 중순부터 국세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3.1%로 조정될 예정이다. 과오납한 국세에 대해 환급받는 납세자는 이자율 하향 조정으로 인해 환급받는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7개 분야에서 54개 시설이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목록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부품 제조시설이 추가되어 총 58개 시설로 확장되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탄소중립 분야를 포함해 183개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투자분부터는 일반시설보다 최대 15%포인트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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