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최근 애플의 이사회 의장 아서 레빈슨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현재 운영 원칙에 따라 장기 재임을 제한하는 규정에 근거한 결정으로, 외국 기업의 이사회 의장들에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표를 던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 기업에 대해 국내의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레빈슨 의장은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뒤를 이어 2011년부터 애플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이사회에 처음 합류한 시점은 2000년으로, 장기 재임 기간이 14년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재임 기간이 20년을 초과해 장기 재임이 기업의 독립성에 악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따르면, 해당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과도하게 긴 경우 반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애플뿐만 아니라 이사 재직 기간이 긴 의장급 인사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는 해밀턴 제임스 코스트코 이사회 의장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명했으며, 지난해 엔비디아와 넷플릭스 주주총회에서 Н다수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반대표가 선임 무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보유 비율은 상당하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율로 인해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반대한 이사회 의장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찬성 비율로 연임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해외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의결권을 바탕으로 한 ‘기업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2027년부터는 직접적인 대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민연금의 해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