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채권자들 수천억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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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투자자들이 수천억 원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만기가 남아있던 홈플러스의 CP와 전단채는 총 1940억 원에 달하며, 그 상당수는 대형 증권사의 리테일 부서를 통해 개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채권은 현재 변제 의무가 없는 상태로, 신용등급은 기존 ‘A3-‘에서 ‘D’로 하향 조정됐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6000억 원 상당의 자금 또한 회수 불능에 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분도 감안하면, 최대 7000억 원이 손실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MBK 측은 홈플러스가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다며, 섣부른 손실 예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서, 홈플러스의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빕스, 뚜레쥬르, 신라면세점 등 여러 유통업체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수취를 거부하기 시작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홈플러스 상품권은 연간 2000억 원 이상이 발행되며, 대부분은 홈플러스에서 사용되지만 70억에서 80억 원은 제휴사에서 이용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상품권 변제가 지연될 경우, 이는 개별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의 향후 경영 전망은 불투명하며, 기업회생 절차가 이뤄진 후에도 실질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경제 전반에 걸쳐 홈플러스 회생에 따른 후폭풍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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