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과 기관투자자(FI)인 어피니티 및 싱가포르투자청(GIC) 간의 풋옵션 분쟁이 해결됐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 GIC는 7일 주당 23만4000원으로 풋옵션 행사가격을 합의하고, 2018년 이후 계속된 분쟁을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어피니티가 보유한 9.05%(약 4350억원)와 GIC가 보유한 4.5%(약 2150억원) 지분에 적용된다.
이번 합의된 가격은 2012년 투자 당시 원금인 24만5000원보다 낮아, 주주 간의 원래 계약 조건에 반하는 결과다. 교보생명 기업가치가 최근 4조원, 주당 19만8000원으로 떨어진 점과 어피니티·GIC가 지난 13년 동안 이익을 통해 상당한 배당금을 받았다는 점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업계 관계자는 “어피니티와 GIC는 한 몸과 같은 투자자들로,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일정 부분 물러선 듯 보인다”며, 풋옵션 분쟁의 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가 FI에게 팔리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2년에 1조2000억원에 해당 지분을 인수하면서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잦은 기업 가치 하락과 IPO 실패로 인해 풋옵션 행사가격 논란은 지속됐다. 2018년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제시한 가격인 주당 41만원을 두고 신 회장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 사건은 이후 ICC 중재 절차로 이어지며, 신 회장이 벌금을 부과받는 상황까지 발전했다. 결국 어피니티와 GIC가 이번 합의에 이르러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한 걸음 나아갔다.
그러나 여전히 부문별 투자자 중 44%를 차지하는 IMM PE와 EQT는 해결되지 않았다. IMM PE는 적정 풋옵션 가격을 31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EY한영을 제3평가기관으로 선정하여 새로운 행사가격 산정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제3평가기관의 판단이 양측의 합의에 미칠 영향은 주목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