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7일,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의 풋옵션 분쟁이 주당 23만4000원에 합의됨에 따라 갈등이 종료되었다. 이번 분쟁의 주요 참여자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며, 이들은 각각 24%의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어피니티와 GIC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주식을 각각 4350억원과 215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2년도에 설정된 투자원금인 주당 24만5000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주주간의 계약서에 따르면 신 회장은 투자원금 이상의 액수를 돌려줘야 하지만, 최근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하락 및 13년간의 배당 수익으로 인해 원금 상당수를 회수한 것이 논의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이번 합의가 교보생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과 미래 지향적인 도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재무적 투자자(FI)인 IMM PE와 EQT와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IMM PE는 투자 회수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과 국민연금 원금 보전을 고려할 때 주당 31만원 이상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풋옵션 분쟁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1조2000억원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취득하면서 ‘3년 내 기업공개(IPO) 불발 시 풋옵션 행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IPO가 실현되지 않자, 어피니티는 2018년 풋옵션을 행사하고, 신 회장이 과도한 행사가격을 주장함에 따라 분쟁이 장기화됐다.
지난해 두 차례의 중재판정 후, ICC는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에 대한 의무를 부과했고, 결국 어피니티와 GIC가 신 회장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신 회장은 교보생명 지분을 최대 55.24%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신 회장 본인과 가족의 지분을 포함한 수치로, 향후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