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세금 부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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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취득세 방식이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 도입 시 여러 상속인에게 재산이 분산되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5억원이고 자녀 3명이 각각 5억원을 받는 경우, 현재의 상속세 방식에 따르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경우, 30%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2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각 자녀가 5억원씩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세부담이 현저히 감소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공제 최소한도도 변경되어, 현재의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더욱 유리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8억원인 가정에서 배우자가 9억원, 자녀 3명이 각각 3억원을 상속받는 상황을 살펴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법정상속분이 적용되어 총 공제가 1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은 7억원이 되고, 상속세는 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배우자는 10억원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를 받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가 세금에서 유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가 늘어나면서 면세점이 올라가고, 보다 많은 가구가 상속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의 도입은 국내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실행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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