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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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EY한영과 체결한 풋옵션 행사 가격 평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EY한영이 교보생명의 지정 감사인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한 이해상충 문제와 관련이 있다. 신창재 회장은 EY한영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평가기관과의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12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판정에 따라 신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보유 지분을 되사지 않기 위한 풀옵션 행사 가격을 신속히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EY한영을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EY한영을 지정 감사인으로 지정한 2월 12일에 시작됐다. 지정 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다른 업무를 수임하지 않는 관례가 있어, EY한영은 이번 풋옵션 평가 계약을 해지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이 상황에 대해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러한 조치는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초래했으며, 풋옵션 분쟁을 겪고 있는 FI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1000개가 넘는 감사대상 기관을 자산 순위에 따라 지정해야 하는 절차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과 EY한영 간의 계약 해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법적 분쟁 및 비즈니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풋옵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교보생명은 향후 새로운 평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기업의 감사 및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상충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며,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함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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