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 기준 개정 추진으로 첫 사례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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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사문화된 대표소송 제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대한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6일 각계의 책임투자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교환하며 구체적인 소송 기준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표소송은 주주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회사를 대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소송이다. 국민연금은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2023년에는 다중대표소송으로의 확대를 이루었다.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이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송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소송 대상이 될 기업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 및 장기적인 기업 가치 향상을 함께 고려하여 대표소송 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 개정 논의는 최근 발간된 ‘책임투자를 위한 정책, 계획, 조직 및 활동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 중 대표소송 관련 내용이 최초로 담긴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다뤄질 주요 쟁점은 소송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표소송의 현실적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현행 지침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실제 소송 제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가 정관을 위반하여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대표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국민연금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소송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는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위원회가 각각 역할을 나누어 갖고 있어 이로 인해 첫 소송 사례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어느 한 주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아 소송을 주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대표소송 기준 개정은 대선 정국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본시장 및 주주 권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도입을 주도해왔으며, 최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정부의 대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무시하고 상법 개정을 강행하였다.

또한, 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 목록을 작성해 놓고도 제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나가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점은 국민연금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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