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인 4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IRS는 납세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최대한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IRS에서는 잔여 세금 부족에 대해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세 납부자는 4월 15일이 세금 신고 및 납부의 마감일이지만, 혹시라도 자연재해로 인해 주나 카운티에서 영향을 받았다면 마감일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투 지역에 있는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동 연장도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는 납세자들도 추가적인 신고 기한 연장이 주어집니다.
만약 세금 관련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4월 15일까지 세금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신고 기한이 10월 15일까지 연장되지만, “이것은 신고 기한 연장일 뿐이며, 납부 기한 연장이 아니다”라고 CBIZ의 재무 서비스 소속 조 안나 펠론이 강조합니다.
따라서 4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 추가 세금 벌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미신고 벌금이 매월 5%씩 부과되며, 이는 최대 25%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납 벌금의 경우에는 매월 0.5%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역시 상한은 25%입니다. 두 벌금 모두 개인 세금에 대해서는 현재 7%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주요 세무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금액만큼 납부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벌금과 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전액 납부가 불가능하더라도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IRS에서는 납세자와 협력하여 여러 가지 납부 옵션을 마련해두었기 때문입니다.
IRS는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가 납부 계획에 자격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납부 협약을 통해 신청하는 것으로,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납부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납부 계획으로, 100,000달러 이하의 세금, 벌금 및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가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80일의 기간 내 납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 납부 계획으로, 50,000달러 이하의 금액이 해당되며, IRS의 보전 종료 시점에 따라 최대 10년의 기간을 두고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IRS는 최근에 이러한 납부 계획을 개편하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납세자는 자신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하여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