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대행을 위해 투자금을 유치한 일부 자산운용사 사기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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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가 공모주 청약 대행을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히 기관 명의로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자문사들은 투자자에게 매도 수익을 반반 나누자는 조건으로 유혹한다.

김모 씨는 이러한 광고를 보고 자문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후 실제로 수익금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익금 송금을 요청하자 자문사는 이유를 대며 송금을 거부했고, 김 씨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사실, 즉 이들이 제공한 공모주 배정표와 수익금 내역이 조작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러한 자산운용사들은 자신의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게 한 후, 기관 투자자 명의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다고 속이면서 투자금을 가로챈다. 그들은 공모주 청약에 있어 기관 투자자의 이점(청약증거금 면제, 대량 배정 등)을 설명하고, 배정 후 매도 수익을 50%씩 나누자는 계약을 제안한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가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분류하며, 금융업체로서 합법적인 자격 없이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사 결과, 이들이 유치한 투자금은 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하여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수요 예측 제한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모주 청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법적인 차원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과 관련하여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믿을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불법적인 제안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모주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각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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