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 교통국(DMV)은 금요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관련 새로운 규정의 공공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로봇택시 분야의 선두주자인 웨이모(Waymo)뿐만 아니라 테슬라(Tesla)와 아마존 소속의 주식회사 쥬크스(Zoox)와 같은 경쟁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DMV의 한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 규제가 자율주행차 운영을 위한 미국 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강조하며,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 및 배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DMV의 목표”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자율주행차와 운전자가 없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수년간 약속해온 반면, 테슬라는 아직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배치 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운전자가 없어도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차량을 판매하지도 않았다. 반면 웨이모, 쥬크스, 중국의 자율주행 차량 회사인 위라이드(WeRide) 등 경쟁업체들은 이미 더 높은 수준의 허가를 받았으며, 웨이모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에서 로봇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을 자율주행차 웹사이트에 공개하였고, 2025년 6월 9일까지 45일간 공공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후에는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제조사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거리의 테스트 주행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에는 운전자가 없는 테스트를 위한 또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배치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 규정은 10,001파운드 이상의 자율주행트럭이 캘리포니아의 공공 도로에서 테스트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자율주행차 제조사는 새로운 데이터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응급 서비스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주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규정 개정은 국가 교통안전관리청(NHTSA)이 부분 자동화 및 고급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충돌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할 필요성을 완화한다고 발표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회사가 자사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Autopilot)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시스템에 대해 기만적인 마케팅과 광고 관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