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영리법인, 6월부터 보유 코인 현금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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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들은 시가총액 20위 이내의 코인 중에서만 매각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가상자산이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침은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거래소의 코인 매각이 사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거래소만이 매각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이들은 세금 납부와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서만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다.

매각이 허용된 가상자산은 국내 5개 거래소의 시가총액이 합산된 상위 20개 코인 중에서 선택된다. 이들 코인은 반기별로 DAXA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및 솔라나 등 10개 이상의 코인이 매각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래소들은 자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매도할 수 없고, 최소 2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 분산하여 매각해야 한다.

이외에도 비영리법인 중 5년 이상의 운영 경력을 가진 외감법인도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된다. 기부받은 코인은 즉시 현금화해야 하며, 기부의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의 심의를 위한 ‘기부금심의위원회’도 법인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기부대상은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되는 가상자산으로 제한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거래소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적자로 고통받고 있는 거래소에게 가상자산 매각 대금은 생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한된 매도 가능 코인이지만 운영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6월 1일 이후 상장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적용되어, 거래소는 유통량 확보 의무를 지켜야 하며, 거래가 개시된 후 일정 시간 동안 시장가 주문이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는 ‘상장빔’과 같은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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