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로 3천만원 벌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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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일환으로, 서울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정 모씨는 자신의 매장이 장애인용 무인정보 단말기, 즉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식당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에 위치해 있어 장애인 고객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최소 3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 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씨는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큰 지출을 강요받는 게 정말 힘들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장애인 지원의 취지가 분명한 정책이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정책이 과연 장애인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제때에 기기를 교체하지 못하면 업주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규제는 바닥 면적이 50㎡ 이상인 매장에 적용되며, 장애인 고객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실상 영업 중단을 의미할 정도의 큰 부담이다. 장애인용 키오스크는 현재 인증된 제조사가 불과 4곳밖에 없어,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자영업체가 요구하는 기기를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바닥 면적이 50㎡ 미만의 소규모 상점은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영업자들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이유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인데, 이 규제는 결국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규제의 벽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장애인들과 일반 시민 간의 갈등만을 유발할 뿐이다. 또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제도와 같은 행정편의주의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관련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키오스크와 상비약 규제 모두 관련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이가 없다”며 “이는 국민의 편익을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의 구체적 실행 철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책의 재검토와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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