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웨이와 진학사가 100억원 상당의 금전 및 물품을 대학에 제공하면서 불법적으로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한 고객 유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업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유웨이는 93개 대학에 총 48억9900만원의 금전과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고, 진학사 역시 78개 대학에 46억9000만원의 금액을 지원했다고 한다. 이 같은 금전 제공은 학교발전기금과 워크숍 지원금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방법은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수험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원서접수 대행사를 통해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학전형료는 대학마다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다양한 수준을 보인다.
공정위는 이들 대행사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의 공정성을 해하고, 대학과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웨이와 진학사는 원서접수 대행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의 신뢰도 하락과 소비자 선택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생겼다.
해당 사건은 교육 업계뿐만 아니라, 공정 거래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여겨진다. 소규모 대행사나 신생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행태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결국, 대학교와 원서접수 대행업체 간의 투명한 거래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통해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