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오랜 소송에 새로운 전개가 발생했다. 두 당사자가 제출한 5천만 달러의 합의 요청이 아날리사 토레즈 판사에 의해 절차적 이유로 거부되었다. 토레즈 판사는 양측의 표시된 요청이 “절차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항소 과정이 진행 중인 만큼 이 사건에 개입할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관할권을 회복하더라도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리플과 SEC는 사건의 본질이 이전에 발행된 최종 판결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제소를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62.1조에 따라 제출했으나, 이는 잘못된 데 근거했다. 본래 해당 요청은 제60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리플과 SEC는 그러한 요청을 정당화할 추가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리플의 법률 담당 이사인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오늘의 결정은 리플이 얻은 판결, 예를 들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단지 리플의 교차 항소 철회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 요청안에 포함한 내용은 리플의 1억 2천5백만 달러의 벌금을 5천만 달러로 줄이는 것, 향후 법 위반에 대한 금지명령 취소, 남은 자금의 리플 반환, 모든 항소의 종료 등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리플은 여전히 1억 2천5백만 달러의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전에 발행된 금지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리플은 다음 세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첫째, 올바른 법적 규칙(제60조)을 적용하여 다시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다. 둘째, 벌금 삭감을 요구하는 부분과 다른 요청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셋째, 항소 절차를 계속 이어가고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다.
리플과 SEC는 사건을 종결시키고 향후 법원과 함께 이 사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현재 법적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며,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긴장감은 계속될 것이다. 시장에서 XRP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