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사건’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추진, 억울한 피해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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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프리랜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을 위한 조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인원들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확장하는 동시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단 한 번의 괴롭힘 사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 강화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이미 기존 법이 허점을 가지고 있어 허위 신고를 통한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완수 변호사는 “신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사에 소모되는 인력과 시간,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의 명예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에서 반복성과 지속성을 명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단발성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적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신고 남발이 기업과 직장 내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괴롭힘 방지법을 강화하고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보다 많은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목적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와 피신고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개정안은 간접 고용된 근로자의 피해자 범위조차 확대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어, 문제 해결의 방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보호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이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강화는 진정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체계적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도적 시행의 현실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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