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향후 연금개혁안과 관련하여 “여야가 소득대체율 44% 이상에 합의한다면 그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대체율이 44%를 초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21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는 각각 43%와 45%의 소득대체율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또한, 조 장관은 개혁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액 인상률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장치가 언제 발동되는지,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액 변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한국의 공적연금 국고 투입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조 장관은 “국고 투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연금제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조 장관은 소득대체율이 향후 연금개혁과 관련된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야당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간의 협력을 통한 연금개혁은 노인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