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검찰총장인 레티시아 제임스는 미 의회에 현재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보호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임스는 화요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및 책임법안(STABLE Act)과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법안(GENIUS Act)이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장치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총장은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달 미국 상원에서는 양당의 지지를 받아 GENIUS Act가 통과됐고, 하원 위원회에서는 STABLE Act가 전체 표결을 위한 상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제임스 총장은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이 범죄 활동, 사기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익명 거래에 대한 충분한 규제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는 투자자, 경제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을 은행처럼 규제해줄 것을 요청한 제임스 총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실질적으로 은행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보험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거래에는 익명 범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신원 기술이 요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그녀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쇠퇴하는 지역은행에 “부당한 이점”을 부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 은행 보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키르스틴 길리브랜드 상원 의원과 빌 해거티 의원은 이 법안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미국 달러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총장은 또한 지난달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이 법안이 나쁜 행위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충분한 사기 방지 조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총장은 이 제안된 법안이 “미국과 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의 100년의 증권 법을 뒤집는 기술 특정의 허점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임스 총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수차례 내온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미국의 은퇴 기금이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녀는 임기 동안 많은 암호화폐 회사와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